주간 이슈레포트(261006)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 2026.10.06 09:21
이번 주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입니다.
1. 레포트의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관련하여, 절차 시행 시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2. 레포트의 요지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여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와 사용 시기를 통보할 것을 촉구하고, 2) (근로자 통보하지 않을 시)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및 통보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