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레포트(260818)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2026.08.20 14:09

이번 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입니다.
 


1. 레포트의 시사점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레포트의 요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어, '26년 8월 1일부터 ①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되고 ②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되며 ③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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