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레포트(260824) : 기간제법 · 파견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2026.08.24 13:46

이번 주는 '기간제법 · 파견법 행정해석 변경' 입니다.


1. 레포트의 시사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제법」 및 「파견법」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레포트의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인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물론, '육아휴직
 
후 인수인계기간' 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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